'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에 관한 행정조례'에 따라,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증이 없습니다. 국가위기관리당국은 CITES 협약에 등재된 멸종위기 동식물 제품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우리는 300,000마리의 살아있는 Cactaceaye를 터키로 수출하도록 주 삼림초지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수출할 제품은 Echinocactus grusonii 재배품입니다.
우리는 항상 관련 규정과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이것이 회사가 오랫동안 운영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 시간: 2021년 9월 2일